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

(15)
LH 전세자금대출 받은 세입자와 전세금 증액 전세재계약하는 방법 갱신청구계약 안녕하세요 앨리스복부인입니다저희 집에 전세로 거주하는 세입자분께서는 LH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셨는데요어느 새 2년 만기가 가까워져서 재계약을 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저희는 전세 보증금 5% 증액을 해서 재계약을 하려고 합니다이럴 경우 세입자는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게 되고 이 사실을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향후 문제가 생기는 일을 막을 수 있답니다 만약에 묵시적 갱신이나 증액 없이 기존 계약을 그대로 연장할 경우에는 그대로 연장계약 갱신이 된다고 하고요 그러나 증액 또는 감해서 재계약 시에는 계약 만기 최소 2개월 전까지 LH에 추가 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그 서류들을 가지고 권리분석 신청 접수 후 LH 법무팀에서 심사 후 승인이 나면 법무팀 담당자와 임차인 임대인 3자가 모여 계약서를 다시 작..
퇴직연금 수익률 높이는 법! 직장인을 위한 DC형 연금과 TDF 완전정리 들어가며10년 남은 퇴직, DC형 퇴직연금과 TDF로 준비해 보세요 직장생활도 어느덧 중반을 넘어섰고, 이제 퇴직까지 10년 정도가 남았다면 퇴직 이후의 삶을 조금씩 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특히 그동안 자동으로 적립만 되어 있던 퇴직연금, 이제는 직접 운용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오늘은 퇴직연금 DC형이 무엇인지, 그리고 초보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는 TDF(타깃데이트펀드) 중심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DC형 퇴직연금이란?퇴직연금에는 크게 DB형과 DC형이 있습니다.DB형(확정급여형)은 퇴직 시 받을 금액이 정해져 있고 회사가 책임지고 운용하지만, 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에서 매달 일정 금액을 넣어주고, 직원이 직접 운용 상품을 선택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즉,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퇴직금이 ..
주택임대사업자라면 부기 등기 꼭 하세요 ✅ 부기등기란? 등기부등본에 추가로 기재하는 내용으로 쉽게 말하면, 원래 부동산 등기에는 집주인의 이름, 소유권 정보 등이 적혀 있는데, 여기에 "이 집은 임대사업자용으로 등록된 집이에요"라는 정보를 추가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 왜 부기등기를 해야 할까?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혜택이 있어요. 예를 들어: 취득세나 재산세 감면, 양도세 중과 배제 등의 혜택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이 집은 임대용이에요" 라고 **공식적으로 표시(부기등기) 해야 합니다 ✅ 어떤 집에 부기등기를 해야 할까? 등록 대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 필요 시점 -임대사업자 등록 후 3개월 이내 -미이행 시 각종 세제 혜택이 취소될 수 있음 ✅ 부기등기 하는 법 1. 임대사업자 등록: 지자체 또는 온라인(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