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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앨리스복부인입니다
저희 집에 전세로 거주하는 세입자분께서는 LH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셨는데요
어느 새 2년 만기가 가까워져서 재계약을 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저희는 전세 보증금 5% 증액을 해서 재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세입자는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게 되고 이 사실을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향후 문제가 생기는 일을 막을 수 있답니다
만약에 묵시적 갱신이나 증액 없이 기존 계약을 그대로 연장할 경우에는 그대로 연장계약 갱신이 된다고 하고요
그러나 증액 또는 감해서 재계약 시에는 계약 만기 최소 2개월 전까지 LH에 추가 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
그 서류들을 가지고 권리분석 신청 접수 후 LH 법무팀에서 심사 후 승인이 나면 법무팀 담당자와 임차인 임대인 3자가 모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보증금 증감 없는 동일재계약의 경우는 입주자와 법무사 두 분만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하면 되지만
증감액 재계약은 반드시 임대인 - 임차인 - 법무사 세 사람이 만나서 작성합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도 추가로 제출할 서류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제출해야 할 서류는 5번과 6번입니다
5번의 국세. 지방세 납세 증명서는 정부 24에서 발급받아서 보내드렸고
6번의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최근 5년치를 요구하시네요!
요즘은 굳이 오프라인으로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입니다
재계약이 잘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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