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제 공부하는 앨리스입니다.
겨울은 겨울이네요~30분 걷기 하는데 귀가 떨어져나가는 줄 알았어요ㅜㅜ
모두들 건강 잘 챙기시고 공부도 열심히 해봅시다!
오늘은 여러 세금들 중에 취득세를 공부해 보려고 해요.
부동산은 3단계의 세금이 있어요!
1. 취득 단계: 취득세, 등록면허세
일단 사면 내야 해요
2. 보유 단계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가지고 있는 동안에도 내야 해요
3. 양도 단계 : 양도소득세
가지고 있던 걸 팔면서 또 ... 내야 해요

정말 많죠...
취득세란?
취득세는 취득 단계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국세가 아닌 지방세입니다.
지방세 :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납부하는 세금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세금이 성립하고요
원칙은 신고납부입니다. (예외도 있긴 함)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지자체 기관에 방문하여 직접 납부해야 해요
또한 사실주의 과세여서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 사실상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 부과됩니다.
ex) 갑돌이가 갑순이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잔금을 건네줬지만 등기를 하지 않았어요. 이 때 갑돌이는 사실상 아파트를 취득했다고 보는 것이죠. 취득세 내야 합니다.

부동산은 세금 그 자체로구나
취득세를 물건으로 대신 납부할 수 있나요?
아뇽
물납은 안됩니다.(재산세의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물납이 가능해요 )
그리고 취득세에 덤으로 따라붙는 세금이 있어요
부가세 :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에 부가되는 세금으로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할 때 함께 신고. 납부해요.
단! 국민주택(85제곱미터 이하)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됩니다.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니었다니...ㅎㅎㅎ
취득세 과세대상
이제 취득세 과세대상을 정확히 알아볼까요?
취득세는 열거주의 원칙이에요. 과세대상에 열거되어있지 않다면 취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부동산등 | 부동산 (토지 및 건축물) |
토지 | -지적공부상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축물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 (레저, 저장, 도크, 접안, 도관, 급수/배수시설 등) |
||
준부동산 | 선박, 항공기, 기계장비, 차량(부산항에 기차타고가서 광어회먹고오자) | ||
입목(지상의 과수, 임목, 죽목) | |||
권리 |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 ||
회원제 회원권(골프, 승마, 콘도미니엄, 요트, 종합체육시설이용) |

아주...꼼꼼하게 열거되어 있네요!
그리고 또 하나! 사실상 현황에 의거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현황이란?
등기부 등본 같은 공적인 장부에 적힌 형식적 현황이 아닌 실제의 현황을 말해요!
①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시행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하네요.
②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공적 장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합니다.
여기까지 취득세의 특징과 과세대상에 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내용을 뼈대로 하여 열심히 자세한 살을 붙여가다보면
취득세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겠죠?^^
24년도는 한 걸음씩 쉬지 않고 나아가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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