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산정일**은 재개발 사업에서 주민들의 권리를 산정하기 위해 중요한 날짜입니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주민의 재산권이나 보상 등을 정리하게 되므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 **권리산정일의 정의**
- 권리산정일은 재개발 사업에 대해 권리를 산정하는 기준일로, 일반적으로 재개발 구역이 지정되거나 사업이 시작된 날짜를 의미합니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주민의 토지나 건물의 권리와 보상 등을 정리하게 됩니다. 도시정비사업에서 조합원의 자격과 분양권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일을 의미하며, 이 날짜를 기준으로 해당 정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결정되며, 분양권 및 보상금 등이 산정됩니다.
2. **권리산정일의 결정 과정**
- **사업 시행 계획 수립**: 재개발 사업이 시작되면 구청 또는 해당 기관에서 사업 시행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계획에는 권리산정일이 포함됩니다. 최초 동의율을 확보 후 구청에 후보지 신청을 하고 구청에서 검토 후 서울시로 이관하는데 이 날짜가 권리산정기준일이 됩니다.
- **구역 지정**: 재개발 구역이 지정되면, 권리산정일을 공고하고, 주민들에게 알리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 **권리 조사**: 권리산정일을 기준으로 해당 구역 내의 모든 재산권에 대한 조사가 실시됩니다. 이는 주민이 가진 재산의 면적, 건물의 용도, 그리고 소유권 등을 포함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77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 또는 정비계획 수립 전 별도로 지정된 날짜가 권리산정기준일이 됩니다. 이를 통해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분양대상자를 골라냅니다.
3. **권리산정일에 따른 권리와 보상**
- **보상 기준**: 권리산정일 기준으로 조사된 재산의 가치를 바탕으로 보상액이 산정됩니다. 보상은 주택, 토지, 기타 재산에 대해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권리산정일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 **주민의 권리**: 권리산정일 이후에 새로 생긴 권리나 재산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권리산정일 이전에 소유하고 있던 재산에 대한 권리가 중요합니다.
4. **권리산정일에 대한 주민 안내**
- **공지 및 설명**: 권리산정일은 구청 웹사이트, 공고문,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자세히 안내됩니다. 주민들은 이 날짜를 기준으로 자신이 가진 재산의 권리와 보상에 대해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5. **권리산정일 이후의 절차**
- **보상 협의**: 권리산정일에 따라 권리 산정이 완료된 후, 보상 협의가 이루어집니다. 주민들과 협의하여 적절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주나 재건축 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 **이의 제기**: 주민들은 권리산정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구청에서 검토하고 답변을 제공합니다. 이와 같은 과정들을 통해 권리산정일이 결정되며, 주민들의 권리가 정확히 산정되고 보상받을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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