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제 공부하는앨리스입니다.
이 글은 부동산이나 세금 공부를 막 시작하려는 부린이 분들을 위한 왕초보 학습 콘텐츠입니다.
또 주변에서 '~카더라' 하는 내용을 한 번 간단히 확인해볼 수도 있는 콘텐츠이고요^^.
정확한 세무 계산은 무조건!! 전문 세무사에게!!
반드시 상담 필수!(최소 두 군데 이상)
오늘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거래시 취득세는 어떻게 되는지에 관해 알아보려고 해요!
직계존속이란?
이런 화살표를 생각하시면 돼요.
조부모
↓
부모
↓
나
조상으로부터 직계로 내려와 자기에 이르는 사이의 혈족.
부모, 조부모 등을 이르는 말입니다.
직계비속이란?
직계비속은 화살표가 나부터 시작해요.
나
↓
자식
↓
손자 손녀
↓
증손
자기로부터 직계로 이어져 내려가는 혈족.
아들, 딸, 손자, 증손 등을 이르는 말입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거래
원칙 : 증여로 추정한다.

부모 자식 간에 ... 증여겠지!
설마 돈 받고 팔았겠어?
싶은 건가요...ㅎㅎ
-이 경우 취득세는 증여취득세가 부과되고 증여세도 함께...
증여취득세 + 증여세

끼~약
예외 : 다만, 다음의 경우는 유상취득으로 보는데요.
① 경공매를 통해 부동산 등을 취득했을 때(법원거래)
ex 어머니의 부동산이 경매로 나왔는데 그것을 자식이 낙찰 받는 경우는 유상취득으로 봅니다.
②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 등을 취득했을 때(법원거래)
ex 아버지가 파산선고로 건물을 처분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자식이 취득하는 경우는 유상취득으로 봅니다.
③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 등을 서로 교환한 경우
(이미 등기부에 서로 재산이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므로)
④ 해당 부동산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그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이 경우 취득세는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세만 부과됩니다.
아하! 경/공매나 파산, 또는 대가를 치른 것이 입증된다면
유상거래로 발생하는 취득세만!

자 이제 부담부증여에 대해 알아보아요!
부담부증여란?
부담부증여란 '부담'을 부여하는 증여라는 의미인데, 이 때 부담은 채무를 말합니다.
즉 채무를 함께 넘기는 증여예요.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 하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ex 6억의 대출(또는 전세보증금)이 끼어 있는 10억짜리 건물을 증여한다고 하면 어떤 세금이 발생할까요?
1) 취득세(수증자가 납부)
일단 받은 10억에 대해서는 증여받은 사람(수증자)가 취득세를 냅니다.
이 때 10억 중 4억은 증여취득세
10억 중 나머지 6억은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세로 구분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2) 증여세(수증자가 납부)
4억은 대가 없이 증여로 얻은 이익이니
증여받은 사람(수증자)는 4억에 대해 증여세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3) 양도세(증여자가 납부)
6억의 채무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갚아야 하는 상황이니
물건으로 치면 6억짜리 물건값을 증여 받은 사람이 내는 셈이죠
그래서 6억에 대해서는 유상으로 거래한 것으로 보아서
증여한 사람(증여자)이 6억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 한답니다.
그러나 만약에 양도세 비과세조건을 갖추고 증여한 상태라면 (1주택자)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엄청 절세할 수 있겠죠?

그러나 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원칙은 증여 추정이므로
향후에 사후관리를 통해서
만일 증여 받은 사람이 그 채무를 갚은 것이 입증되지 못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보통의 경우 증여세가 더 많이 나옵니다)

세금 세금!!
일반적인 경우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 |
채무 해당액 | 유상 (공짜가 아니고 갚아야 하므로) - 수증자가 매매취득세 - 양도자가 양도세(비과세 조건충족시X) |
원칙 : 증여추정 -증여로 입증시 수증자가 증여취득세와 증여세 예외 : 대가를 치른 것이 입증되면 - 유상 -수증자가 매매취득세 -양도자가 양도세(비과세 조건충족시X) |
채무액 외 부분 | 증여 -수증자가 증여취득세와 증여세 |
증여 -수증자가 증여취득세와 증여세 |
공부하느라 여러 블로그나 사이트에 방문해 보면 정말 일목요연하게
그리고 멋지게 알고 싶던 내용들을 정리한 좋은 콘텐츠들이 많더라고요!
취득세만 해도 정말 공부할 내용이 많네요!
저도 한 알 한 알 지식을 쌓아가다보면 언젠가는 지식의 산을 쌓을 날이 오겠죠?
방문해 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드려요!
오늘 하루도 노력한 만큼의 좋은 결과와 더불어 행운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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